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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신종 코로나-19 대응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추가 융자지원 계획 공고

2020-06-25

1. 융자규모: 10억 원(1차 긴급융자지원)

2. 접수기간: 2020. 5. 25.(월) ~ 자금소진시 까지

3. 융자대상: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
※ 융자대상 세부요건은 [붙임 2], [붙임 3] 참고
   가. 업력 1년 이상,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1 ~7 등급인 개인사업자(법인제외)
   나. 제외대상
    -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
    -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년 기보증 잔액을 보유한 기업(2020년 이전은 신청 가능)
    - ′20 코로나-19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(진행)중인 기업
    - 신용불량자, 연체자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
    -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 

4. 융자조건
   가. 자금용도: 경영안정자금(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)
   나. 융자한도: 업체당 1천만 원 이내
   다. 융자금리: 연 1.7%
   라. 상환조건: 1년 거치,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    - 원금상환: 3월, 9월 / 이자상환: 3, 6, 9, 12월에 납부
    ※ 코로나-19로 인하여 최초 1년 거치기간의 이자는 성동구에서 지원
   마. 담보능력: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서
    ※ 보증서 발행 수수료 성동구 지원
   바. 융자은행: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

5. 우선순위 기업: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, 여성기업,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,벤처기업, 사회적기업, 청년기업,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

6. 구비서류
① 융자 신청서(붙임1)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
③ 주민등록등(초)본
④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⑤ 거주지,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(자가인 경우 생략)
⑥ 금융거래확인서(대출금 1,000만원 이상 있는경우)
⑦ 국세,지방세 납세 증명서
⑧ 융자지원 협약 및 보증료 환급동의서(붙임4)
⑨ 우선순위 해당 기업 입증서류

7. 접수 및 문의처: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(☎2286-5454)
   가.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사전 상담(필수)
   나.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[붙임1] 및 필요서류 지참하여 성동구청
       지역경제과 담당자 제출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