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0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
2020-09-17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-1067호
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의하여
2020년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9월 14일
성 동 구 청 장
1. 융자규모: 46억 5,000만 원
2. 접수기간: 2020. 9. 14.(월) ~ 9. 29.(화) 까지
3. 융자대상: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※ 융자대상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고
[제외대상]
-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
(융자 업체 중 금년 9월 ~ 내년 2월 상환 만료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, 후순위 적용)
- ′20 코로나-19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기업
- 신용불량자, 연체자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
-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
4. 지원내용
가. 자금용도: 경영안정자금(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)
나. 융자한도
1) 하반기 정기 융자: 매출액의 1/4범위 내, 최대 2억 원 이내
2) 코로나19 3차 추가 융자: 업체당 2,000만 원 이내(개인사업자에 한함)
다. 융자금리: 연 1.7%
- '코로나19 3차 추가 융자(2,000만 원 이내)'의 경우 1년 동안 이자 지원
라. 상환조건: 1년 거치,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 원금상환: 3월, 9월 / 이자상환: 3, 6, 9, 12월에 납부
마. 담보능력: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, 신용 등
바. 융자은행
1) 하반기 정기 융자: 성동구 내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2) 코로나19 3차 추가 융자: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, 하나은행 성동구 전 지점
5. 우선순위 기업: 코로나-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,
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, 여성기업,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,벤처기업, 사회적기업,
청년기업,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
6. 구비서류(공통)
① 융자 신청서(붙임1)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
③ 주민등록등(초)본
④ 2018-2019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⑤ 거주지,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(자가인 경우 생략)
⑥ 금융거래확인서(대출금 1,000만원 이상 있는경우)
⑦ 국세,지방세 납세 증명서
⑧ 융자지원 협약서 및 보증료 환급동의서
⑨ 우선순위 해당 기업 입증서류
7. 접수 및 문의처: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(☎2286-5454)
가.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
나.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[붙임1] 등 필요서류 성동구청
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(공고문)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2020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 등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