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1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
2021-03-152021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
1. 사 업 명 :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1년 3월 ~ 12월
3. 접수기간 : 2021년 3월 2일(화) ~ 4월 16일(금)
4. 지원대상 :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
5.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900만원(업체당 실제소요액의 최대 90% 범위 내 보조금 지원)
6. 지원품목 : 기본환경(위해요소, 근무환경) 개선 품목 우선 지원
- (1순위) 필수설비(소화기, 화재감지기, 누전차단기, 배선함)
- (2순위) 위해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
- (3순위) 작업능률향상 품목
구분 | 내용 | 비고 |
대기질 | 닥트, 흡입기, 환풍기, 청소기, 공기청정기, 이동형집진기 | - |
전기/조명 | 누전차단기, 배전함 설치, 노후배선 정리, LED, 삼파장, 기타 조명기구(갓등, 십자등) 설치 |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필요 |
안전관리 | 소화기, 화재감지기, 수납함·적재대, 바닥개선공사, 컨베이어, 곤도라(산업용), 흡음/방음설비, 순환식보일러, 폐수용배관 | - |
능률향상 | 서브모터, 레이스웨이, 작업의자, 냉난방기, 재단테이블, 바큠다이, 아이롱 | - |
7. 신청방법 : 현장접수, 팩스, 우편, 메일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),
신청서류(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)
① 2021년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
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
③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④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⑤ 견적서/타견적서
⑥ 임대차 계약서(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)
⑦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(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)
※ 단, 상시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류